• 학교폭력
    학폭 가해 학생 징계 기록, 학생부에 4년간 보존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보관되게 됐다. 이는 기존의 2년간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조치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