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보금자리 주택'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소득·자산 본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유형 중 다자녀·노부모 부양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과 자산(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2766만원) 이하 가구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