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특혜’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인이 수령한 퇴직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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