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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박모(61)씨와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