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