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하면 벌금 5억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