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변, 윤미향 당선인 관련 외교부에 정보공개 요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5일 “정의기역연대 윤미향 (전) 대표 의견이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일부 반영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