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전주시, 대형교회 6억대 취득세 추징 방침 철회
    전주시가 한 대형교회에 부과하려던 수억 원대 취득세를 결국 철회했다. 해당 교회는 새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자, 전주시는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