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동성애 죄성 지적 설교, 차별금지법안 상 차별행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20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