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만석 목사
    "각종 ‘인권조례’ 위헌은 아닌가?"
    안 지사는 인권조례가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주장하고, 지방정부의 인권책무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충남인권조례"를 계속 관철시킨다는 것이고,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것인데, 과연 그의 말은 맞는 것인가?..
  •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위 '인권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와 특정 정파적/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약 3분의 1이 ‘인권 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대부분 처벌과 강제성을 띄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출범감사예배를 마치고.
    한동협 "충남·대전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즉각 폐기하라!"
    한동협은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 법리로 도민과 시민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거부시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