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 지급·수령시 증빙서류 제출 폐지된다
    앞으로 은행에서 외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거래액과 상관 없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대규모 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은행이나 금융사가 외에도 외환 지급·수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이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