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된다. 양성 판정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진찰료에 해당하는 5000원 정도다. RAT 양성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되거나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뉴시스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서도 확진 판정… PCR 부하 해소될까
    13일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저위험군은 RAT 후 양성일 때 다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확진으로 인정된다. RAT의 정확도가 낮은 탓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위양성(가짜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은경 “이번 주 협의해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특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감염병 환자로 분류하고 조기에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개편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