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차별조사관' 두기로"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이 차별조사관을 두기로 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8일에 개정된 조례안 제 56조에 따르면, 차별조사관은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의 권한을 가진다. 이 지점에서 성 평등을 따르지 않은 채용에 대해, 직권 조사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기독교 관련 기업체,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한다. 서울시 성평등 조례 제56조 제3항 제4호는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