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제외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