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