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빅마트 킨텍스점
    대법, 오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여부 선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