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법적 해결 한계 있어”
    통일부는 20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