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길 변호사
    ‘성적지향’ 등이 법적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대책위)가 4-5일 양일 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기도원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5일 발제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은 제29조에서 인권의 절대적 정당화를 막도록 규정했는데, 그것은 공공질서와 사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