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약 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건축물 용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기도 했던 대안교육기관들이 기존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종교시설 일부를 사용해 온 교회 부설 대안교육기관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