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현재 대통령 관저 일대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는 질서유지선과 철문이 설치됐으며, 경찰과 경호처 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관저 경내 입구에는 최소 3대의 버스가 차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벽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 위로는 지름 50~60cm 크기의 철조망이 용수철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혼선… 공수처, 경찰 이관 무산되며 재집행 고심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제200조2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공조본 체제 유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앞서 경찰과 협의 후 필요시 7일 이상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은 법적 논란"... 공조본 체제로 계속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공수처와 통화했으며, 공수처 측에서도 공문의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에 법적 결함… 공조본 체제로 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 경찰 “법적 결함” 난색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전날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