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항소심도 실형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A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