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4일에는 주소지 투표소에만 투표 가능
    오는 4일 공식선거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에서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