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장관
    정부,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