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비혼 동거’도 법적 가족으로?… 여가부 계획안 논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직계혈족, 배우자 등으로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에 비혼 동거인 등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형태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