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혼인파탄 책임 있어도 결혼비용 반환 불필요"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함께 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여)씨가 1년여만에 별거를 하게 된 남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