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연장전 맞이하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논쟁
    연방법원 뉴욕 제2 순회 재판부가 종교단체들이 적어도 6월까지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우선적인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연장과 후속적인 법안 개정 목표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