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방안 마련정부가 종교 교역자의 소득에 대해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를 신설해 공평 과세를 명분은 살리되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