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잔량 80% 넘으면 살수 없다"…조정명령 발동주유소에선 차량용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에만 요소수를 판매해야 한다.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차량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없다. 주유소로 이동이 힘든 건설기계 차주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