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다중이용업소가 두 달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2만7797개 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