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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기초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수급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재산기준은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