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부터 핸드폰 '노예계약' 없어진다
    내년부터 5월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휴대폰 단말기로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를 고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IMEI)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내년 4월까지 이통사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5월부터 개방형 IMEI 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