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4단계 '동파예보제' 실시서울시는 내달부터 수도관 동파 발생 위험도를 '예방-주의-경계-특별경계' 등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른 조치 요령을 시민에게 알리는 동파예보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각 단계는 일 최저 기온을 기준으로 나뉜다. 2단계 '주의'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5∼영하 7도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적용된다. '경계'는 영하 7∼영하 10도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때, '특별 경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