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절차 위법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점을 주요한 사유로 들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검찰로의 신병 인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