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으로 기초수급 탈락 노인 의료급여 2년간 지급
    정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2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되는 가구 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