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종교 아닌 공공 이익 문제”경기 과천시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을 둘러싼 지자체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의 법적 공방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항소심 최종 선고를 목전에 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자체의 ‘불허’ 결정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