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로 전환 제언…“60세 이후에도 일할 권리 보장돼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무화'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노사정 논의 끝에 도출된 이번 제언은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그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