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서울시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 “종교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 정당 당원집회 오늘부터 개최 금지
    5일부터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까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을 위한 각종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