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외국 면세점서 500만원이상 결제하면 추적
    외국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이 넘는 명품 등을 사들여오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천달러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에서 5천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