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기자회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사)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북기총. 총회장 장향희 목사)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경기도북부청사 정문 앞에서 동성애옹호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 참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기북부 10개시군 기독교연합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서명 참여를 결의하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경기북기총 사무총장 조광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부총회장 권순익 목사의 인사와 부총회장 권혁주 목사의 성명서 발표가 있은후 성평등조례 재개정을 촉구하는 구호제창을 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졸속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개악 성평등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사용자‘ 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7월 16일 개정된 성평등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채용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 사용자’ 조항을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려 한다.

이에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와 산하 10개시군 기독교연합회는 경기도를 병들게하는 나쁜 성평등조례를 좋은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최근 조례개정 청구 접수를 통해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받은 9월 27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경기북부 10개시군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도민들의 관심과 서명참여를 호소하였다.

개정청구 서명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도민만 가능하고, 107,046명이상의 도민이 서명하면 유효하게 된다. 서명기간은 9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이며, PC를 통해 서명가능한 전자서명(https://www.ejorye.go.kr/pl/participant.jsp?tno=2019_6410000_2_001)과 함께 서명지를 통한 서명이 가능하다. 전자서명 방법은 다음의 사이트(https://bit.ly/2omE1Jq)로 알 수 있고, ①공인인증서 설치 확인, ②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전자서명사이트 클릭, ③팝업사용 및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 ④개정청구 서명하기 클릭, ⑤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서명란 기입, 동의 진행 완료로 진행된다. 서면 서명지는 다음의 사이트(https://bit.ly/2o16DI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완료된 서명지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에서 접수받고 있다. 금번 개정청구 서명은 경기도민 만 19세 이상 10만명을 넘어 100만 명 이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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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촉구 및 개정청구 서명 참여 성 명 서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소속된 사단법인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도민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데도 도의원과 도의회가 원내 유일 교섭단체라는 정당의 폭거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법하고 월권적인 조례를 도의회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서 1,350만 경기도민의 심부름꾼인 도의원들이 주인행세를 하며 조례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도민을 기망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법치와 기본권을 파괴하는 악행을 자행한 것으로 도민들의 공분은 요원의 불길처럼 경기도 전역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 5만 1천 명 이상이 도지사에게 즉각 재의요구 청원을 하였으나, 경기도 성평등위원장인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절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이를 끝내 거부하였다.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나쁜 성평등조례를 반대하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독교계와 범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학계, 법조계, 기타 도민들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7월 29일 결성하고 경기도민들 3천여 명이 모인 1차 도민대회, 8월 25일 3만여 명이 모인 2차 도민대회, 박옥분 도의원의 기만행위 규탄 기자회견 및 2천여 명이 모인 3차 도민대회를 9월 9일에 개최하면서,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조례의 심각한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리며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 후 두 달이 훌쩍 넘었음에도, 도의회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까지 재개정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없이 도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어 더 큰 공분을 쌓고 있다.

2015년 11월과 2019년 7월 모두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이 2015년 인천일보 기고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하려고 일부러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아직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는 박 의원의 거짓된 주장을 편들고,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개악 성평등조례’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자신이 2015년에 발의하여 만든 ‘경기도 성평등위원회’를 민간 ‘사업자’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사업자’의 범위에 속한 교회와 성당과 사찰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동성애자 등을 채용토록 하는 위험한 조례를 통과시켜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격으로, 9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은 성평등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동성애 옹호, 조장 일부 인권단체들과 함께 도의회 앞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셀카 사진까지 찍어 언론에 버젓이 기사화하는 검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아직도 박옥분 도의원과 극히 일부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의 눈치만 보고, 해당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양성평등이 아닌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젠더)’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악 성평등조례는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기업들까지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과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도 강요할 태세다. 이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을 비롯한 찬성 도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눈곱만큼의 이해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이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종교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천부인권의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종교를 가진 도의원들도 이제라고 깨달아야 할 기본 양식이다.

우리 1350만 경기도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며 경기도를 병들게 하고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도의원들과 이를 방관한 국회의원들과 그 책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의회 스스로가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 바라지만,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우리 경기 북부 10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먼저 나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에서 앞장선 나쁜 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오늘 우리의 강력한 요구를 밝힌다.

ㅡ. 거짓으로 도민을 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은 즉시 사죄하라.
ㅡ.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 으로 재개정하라.
ㅡ.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하라.
ㅡ. 성평등위원회 설치ᆞ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다시 한 번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조례를 강력히 반대하며, 좋은 양성평등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 1,350만 도민들과 경기북부 10개 시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례개정청구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드린다.

2019년 10월 2일

사단법인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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