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도민연합 조례개정 청구서 제출
건강한도민연합 관계자가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청구서를 제출 하고 있다. ©건강한도민연합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9월 20일 오전 11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건강한도민 연합) 대표자들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을 방문하여 ‘조례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나쁜 성평등 조례를 스스로 재개정해주기를 촉구했으나, 7월16일 개정 후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공식 적인 재개정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경기도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 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개정청구를 하게 됐다.

건강한도민 연합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19세 이상 유권자는 법에서 정해진 수 이 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기도는 19세 이상 유권자가 약 1천 60만명인데, 100분의 1인 10만 6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례개정청구는 지방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민이 직접 조례안 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라며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일 건강한도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 조례에 대한 개정청구서 및 조례 개정안을 도청에 제출 하였으며, 청구 대표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1,839명의 위임인 신고서도 같이 제출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이제 도청으로부터 대표자 증명서와 위임신고증을 발급 받으면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최장 6개월의 기간 내에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청에 제출하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수리하게 되는 과정을 밟는다.

도지사는 수리 후 60일 이내에 도의회 에 개정청구 조례안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의회는 개정청구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된다. 나쁜 성평등 조례에 대해 도의회가 재 심의하여 재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조례개정 서명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 서명과 서면서명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서 선거권 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서 명을 받고자 하며, 경기도민 100만명 이상 서명참여를 목표하고 있다.

20일 제출한 개정안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 용어를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과 성평등위원회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성당, 사찰, 교회 등에게 까지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개정안은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에 일치하고,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의회가 이번 청구를 통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바로잡아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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