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신대 S학생의 SNS 캡춰. 장신대 예배당 십자가 아래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아래 사진에서는 6색 무지개 깃발을 옷삼아 입은 예배 참석자의 모습도 보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신대 S학생의 SNS 캡춰. 장신대 예배당 십자가 아래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아래 사진에서는 6색 무지개 깃발을 옷삼아 입은 예배 참석자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장신대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헌법 시행규정 제26조 12항)고 못박고 있다. 학교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지난 6일, 예장 통합 고시위원회 실행위는 채플 때 동성애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를 벌인 두 학생의 목사 고시 합격을 보류하기로 했다.

6월 6일에 목사고시가 치러졌고, 7월 24일에 목사 고시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신대 무지개 깃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학생들 중 2명이 목사 고시에 응한 걸로 밝혀졌다.

이 문제를 두고 고시위원회 실행위는 급히 5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논의 끝에 무지개 채플로 물의를 일으킨 두 명에 대해 목사 고시 합격 여부를 연기했다.

최종 결정은 9월 6일에 난다. 고시 위원장 정병주 목사를 포함해, 총회동성애대책위원장인 고만호 목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9월 23일 예장 통합 104회 총회에 보고돼, 최종적으로 이들의 목사 고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동부지법은 '장신대가 해당 퍼포먼스를 벌인 4명의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동부지법 판결은 작년 9월에 열린 제 103회 정기총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제 103회 총회는 ‘동성애 행위자,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신학생은 예장 통합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 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5월 17일 장신대 무지개 깃발 사건이 터진 후, 총대들이 장신대의 친 동성애 흐름에 대해 우려하면서 나온 결정이었다. 당시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예장 통합 산하 7개 신학교의 총장들을 단상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는 이유다. 특히 장신대 임성빈 총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거셌다.

총회 결정에도 불구,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로 징계를 받은 해당학생들은 서울 동부 지법에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그 중 두 학생이 6월 6일에 목사 고시를 치른 것이다. 그리고 7월 18일, 동부 지법은 “장신대의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판시했다.

일각에선 “징계 절차만 다시 갖추면 될 일”이라며 “장신대는 제 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징계 절차를 다시 적법하게 밟아, 해당 학생들을 다시 징계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장신대의 친 동성애 흐름을 막자는 상징적 절차로서 징계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장신대 무지개 채플로 물의를 일으킨 두 명의 학생은 고시위원회와 면접을 통해 "동성애는 죄라고 보지만 동성애자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자는 교단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동성애 행위자 또는 옹호자의 목사 고시 응시 금지’를 결의한 제 103회 총회에 이어, 제 104회 총회는 이들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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