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합법화 반대 청원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캡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지난 11일 헌재는 낙태죄 형법 269조 및 270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에는 한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합법화로 나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하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 14일 기준으로 14,897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다.

내용인 즉슨, 그는 “한 여성으로서 낙태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면서, 저수가 의료 진료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을 절대 할 수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유로 그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 산모들과 함께하면서,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매일 느꼈다”며 “비록 아픈 아기일지라도, 그 산모에게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고백했다.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으로 인해, 직접 내 손으로 아기를 지울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가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 해도 나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 역설했다.

특히 그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길을 포기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산부인과는 흉부외과와 더불어 비인기 과목”이라고 지적했다.

해서 그는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낙태를 원하지 않는 의사는 진료 거부권도 법적으로 제정해 달라”며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아기를 지워야 하는 낙태,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인해 낙태를 거부하고 싶고, 거부해야 하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다. 이를 무시한 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성급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지난 11일 헌재의 판결 직후,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 법률안이나 미혼부 책임법 적용 등의 노력도 해보지 않은 성급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태아의 생명권을 지우는 낙태 합법화로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헌재의 성급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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