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가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3.5배, 미국보다는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노동리뷰-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사망재해자는 1,92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업무상 사고자수는 1,090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는 83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은 1.25%,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71%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서구의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미국은 0.37%이며 일본은 0.20%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로 인정되는 미국과 비교해도 2배 정도 높고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 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기준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 수의 81.5%를 차지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사망재해의 분포는 전체 1,929명 중 건설업이 29.39%로 가장 많고 제조업 23.85%, 기타산업이 19.92%, 광업이 19.70%, 운수·창고·통신업이 7.00%, 전기·가스·수도업이 0.16%로 나타났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79만5434만원으로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97만717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서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럼에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산안법의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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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