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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측이 지난 16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전직 국정원장의 신분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도 워낙 방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석청구를 받은 대법원 3부는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7일 이내에 결정하라는 규칙은 훈시규정이라서 언제 결정날 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및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1년2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하기도 했다.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던 원 전 원장은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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