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6687원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 많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올해 시급 6687원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적용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위해 조사했을 때는 266명이었으며 올해 변동 인원을 감안하면 300~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못 받은 임금을 보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와는 달라 사실상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 부분에 대해 가점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시 표준안을 마련, 각 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금액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 +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했다.

여기에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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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