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씨(61)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검찰수사관 2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부장판사 강해운)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2009년 9월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사채업자 최씨 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최씨가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진정한 공갈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주차장과 자택 인근 등에서 최씨와 그의 내연녀 한모씨를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김모(47)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최씨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에 대한 사례 및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씨의 요청으로 정모씨에 대한 마약사건을 내사하면서 구속기소시키자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금융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친형이 출석을 요구받자 "문제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잘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겼다.

이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최씨의 내연녀인 한모씨로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수사중인 사건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열람해 관련 수사내용을 알려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은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채업자 최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씨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최씨는 이미 공갈, 협박, 마약, 사기,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했던 A수사관이 최씨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별도로 내부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명동사채왕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