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와의 조정이 성립돼 모두 소를 취하했다. 유가족 2명은 국가와의 조정과정에서도 소를 취하했다.

유가족 6명은 지난 2012년 1월 제조·판매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 등 모두 8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조·판매 업체들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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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