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 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5.01.20.   ©뉴시스

[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가 지난 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층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층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수·노후대비 등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부연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급여 7000만원이 이하 근로자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혜택이 늘어나야 된다는 지적과 노후대비와 관련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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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