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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서울지역 제2금융권의 이사장이 부친 명의로 기초연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동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63)씨가 기초연금을 부당 수급했다는 투서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가 1922년생인 부친 명의로 기초연금을 매달 16만 원씩 수령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 받았으며, 지난 6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에 배당했다.

검찰은 피진정인 김씨를 1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현재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타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민자치기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기초연금 96만 원을 수령했으며,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의원에 적발되자 함께 살고 있지않은 부친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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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