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지급, 배당을 늘리기 위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 기업의 약 1%(4000개)에 달한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 소득에서 투자와 임금증가분, 배당을 빼고 과세하는 방식과 임금과 배당만 제외하고 과세하는 방식으로 나눴다.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이 소득의 80%를 밑돌거나 임금 증가와 배당액이 소득의 3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에 가산되는 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이다.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 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이다.

다만, 투자로 인정 받아 환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의 범위에 포함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중소기업의 상행협력기금 출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금 인상 유도가 주 내용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자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는 배당성향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인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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